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징수결정)

징수결정

제4조

제4조(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수입의 근거 2. 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 3. 납세의무자등의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5. 납부기한 6. 소속 회계연도 7. 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 8. 수입과목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징수결정 →

제1절 징수결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징수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