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결정
제4조
제4조(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수입의 근거 2. 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 3. 납세의무자등의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5. 납부기한 6. 소속 회계연도 7. 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 8. 수입과목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