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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3조

제3조(적용범위) ①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 및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과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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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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