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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2절 유가증권 수불에 관한 계산증명

제83조–제8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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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수불계산서

제83조

제83조(유가증권수불계산서)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3호의1 및 제23호의2 서식에 의한 유가증권수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

제84조

제84조(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그 취급 공무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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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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