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액계산서
제20조
제20조(물납액계산서) ①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현물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에 의한 물납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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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액계산서
제20조(물납액계산서) ①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현물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에 의한 물납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제21조(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4조제13호 및 제14호의 상속세(증여세) 물납허가신청서와 상속세(증여세) 물납허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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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