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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2절 기금지출에 관한 계산증명

제40조–제4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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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출계산서

제40조

제40조(기금지출계산서) ① 기금지출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및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제10호의1 및 제10호의2 서식에 의한 기금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증명기간을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기금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제41조

제41조(기금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기금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지출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출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삭제

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제42조

제42조(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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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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