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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3장 세 출

제25조–제36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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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출관의 계산증명

지출계산서

제25조

제25조(지출계산서) ①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은 제6호의1 및 제6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②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③ 지출관 또는 분임지출관은 그가 자금을 교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납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제26조

제26조(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① 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지출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출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세출지급미필이월금 월계대사표 3. 삭제 4. 삭제 5.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1). 이 경우에 명세서의 교부금액과 제25조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영수액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6. 선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2) 7. 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3) 8. 삭제 9. 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4) 10.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선사용자금액 보전지출명세서(제6호의2서식 부표5) 11. 삭제 12. 수입금마련지출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6) 13. 연도경정ㆍ세입납부ㆍ과년도 지출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7) 14.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8) 15. 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 (제6호의2 서식 부표9) ② 최종지출계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매건 그 금액, 사유 및 완결될 기한을 기재한 명세서를 붙여야 한다. 1.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서 지출에 이르지 못한 것(제6호의2 서식 부표10) 2. 개산급을 지급한 것으로서 확정에 이르지 못한 것 (제6호의2 서식 부표11) 3. 관서운영경비 교부, 선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반납 또는 정산에 이르지 못한 것(제6호의2 서식 부표12) 4. 연도, 과목, 기타의 오류로서 처리에 이르지 못한 것 (제6호의2 서식 부표13)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완결되는대로 관계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제27조

제27조(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에 관한 결의서 2. 채권자의 영수증서(격지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자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영수증서, 대체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의 대체필통지서). 이 경우에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다만, 영수증서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 채권자 및 지출금액을 명백히 한 지출관의 사유서 3. 견적서 및 청구서 4. 계약서(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청구서 기타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 및 그 부속서류(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를 포함한다) 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검사조서 6. 세출금액에의 반납 또는 과목경정의 관계서류 7. 계약의 변경ㆍ해제 또는 위약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8.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부담금 등에 관한 교부신청서 및 지령서의 등본 9. 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제28조

제28조(증거서류의 기재사항) ① (삭제) ② 1건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 지출하였을 때에는 제2회 이후의 지출에 관한 결의서에 전회까지의 지출연월일 및 금액을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③ 국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국유재산대장 등재완료일자, 물품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부 등재완료일자, 물품을 운송시켰을 때에는 운송완료일자를 각각 이에 대한 지출의 증거서류에 쓰고, 국유재산대장 또는 물품관리부에 등재하기 곤란한 것은 수령완료일자 및 그 이유를 써 넣어야 한다. 다만, 선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 한 것은 그 완결될 기한을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제29조

제29조(증거서류의 붙임서류) ① 공사ㆍ제조 및 재산의 매입, 차입, 기타의 계약으로서 경쟁계약에 붙인 것은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공고안 또는 지명통지안 등. 다만,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예정가격기초조서 3. 전입찰자의 입찰서 4. 공사의 경우에는 도면, 세부지침서, 현장설명서, 도급명세서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붙였을 때에는 전회까지의 경쟁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개요를 쓴 조사서를 붙여야 하며, 같은 영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쓰고 경쟁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지명경쟁에 붙였을 때 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수의계약에 의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법조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야 한다. ④ 도급공사, 제조 등에 있어서 재료를 관급하였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물건, 노력 등을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종류, 원수 및 가격을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 넣거나 그 명세서를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⑤ 직영공사에 있어서는 최초의 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 설계서, 명세서, 도면 및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고 또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를 변경후 최초의 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공사가 완성되어 당해 공사의 최종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는 명세서에 준하여 내용을 명백히 한 준공조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연도내의 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최종의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⑥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조금, 부담금, 장려금, 보상금 등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서, 설계서 기타 보조금 등의 교부신청에 관한 서류를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⑦ 위탁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서 기타 위탁의 내용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를 증거서류에 붙여야하며, 위탁사항의 실시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실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 후 1월 안에 감사원에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책 편철할 증거서류

제30조

제30조(별책 편철할 증거서류) ① 증거서류중 선급의 지급, 개산급의 지급 또는 기성ㆍ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에 의한 지출원인행위 및 자금을 교부하는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지출 또는 그 반납을 증명하는 것은 별책으로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 ② 선급의 지급 또는 개산급의 지급의 방식에 의한 지출로서 정산의 결과 새로이 지출 또는 반납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도 그 정산서를 제1항의 별책중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공사 및 제조에 관한 증거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예산과목(목)분은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 1. 시설비 2. 기업예산특별회계의 자본계정 중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로시설, 건설가계정 ④ 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별책으로 구분 편철할 수 있다.

제2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제31조

제31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① 관서운영경비(기금관서운영경비 포함) 출납공무원은 제7호의1 및 제7호의2서식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32조

제32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국고예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급액 또는 지급잔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한국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급잔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3. 삭제 4. 선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2) 5. 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3) 6. 삭제 7. 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4) 8. 연도경정, 세입납부, 과년도지출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7) 9.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10.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11.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1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13. 다른 출납공무원과 현금을 주고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의 직ㆍ성명, 금액 및 사유서 14. 삭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제33조

제33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 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제3절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계산증명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

제34조

제34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 ①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제8호의1 및 제8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한다. ③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그가 자금을 교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납현황을 확인한다.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제35조

제35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지급확인서(제8호의2서식 부표 1). 이 경우에 계산서의 선사용자금명령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미지급액 명세서 (제8호의2 서식 부표2) 3.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서식 부표 1). 이 경우에 명세서의 교부금액과 제34조제3항에 따라 확인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영수액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4. 선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2) 5. 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3) 6. 삭제 7. 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4) 8. 연도경정, 세입납부, 과년도 지출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7) 9.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8) 10. 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9)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제36조

제36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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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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