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계산증명규칙 제14장 회계에 관한 자료제출

제88조–제91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국가기관의 자료제출

제88조

제88조(국가기관의 자료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제89조

제89조(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교육감,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말한다)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제90조

제90조(공공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제91조

제9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한국은행총재는 한국은행법 제9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거나 결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각 3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계산증명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