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출납계산서
제79조
제79조(국고금출납계산서)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2호의1 및 제22호의2 서식에 의한 국고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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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출납계산서
제79조(국고금출납계산서)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2호의1 및 제22호의2 서식에 의한 국고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80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① 국고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국채모집금출납보고서 2. 국채원금상환자금수급명세서 3. 국채이자지급자금수급명세서 4. 세입세출에 대한 관계관서공문 사본 5. 재정차관원리금송금월보 ② 최종분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수입금수납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1) 2. 지출금지급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2) 3. 기금출납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3)
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제81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금, 지출금, 기금, 국고예금, 기타 예탁금 수급 및 세출금미지급이월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그 취급공무원의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 2. 국채발행에 의한 수입금의 수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서 3. 국채의 원리금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배정서, 감독관청의 보증이 있는 지급완료증권조서, 지급완료이자조서 또는 등록국채의 원리금조서 4. 전 각 호 이외의 국고금의 수급에 대하여는 배정서, 명령서, 통지서, 영수증서 기타 관계서류
손해발생에 대한 보전
제82조(손해발생에 대한 보전) ①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다루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의 처리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그 금액 및 사유를 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수불계산서
제83조(유가증권수불계산서)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3호의1 및 제23호의2 서식에 의한 유가증권수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
제84조(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그 취급 공무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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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