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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80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계산증명규칙 제80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80조

제80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① 국고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국채모집금출납보고서 2. 국채원금상환자금수급명세서 3. 국채이자지급자금수급명세서 4. 세입세출에 대한 관계관서공문 사본 5. 재정차관원리금송금월보 ② 최종분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수입금수납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1) 2. 지출금지급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2) 3. 기금출납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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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80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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