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계산증명규칙 제2절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제51조–제53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제51조

제5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13호의1 및 제13호의2 서식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52조

제5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국고예금월계대사표. 이 경우 계산서의 금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한국은행 외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이 경우에 계산서의 금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3.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4.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6.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제53조

제53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에 있어서는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 2. 지출에 있어서는 영수증서 등 지출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삭제)

계산증명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