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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2장 세입

제16조–제24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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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입징수관의 계산증명

수입징수액계산서

제16조

제16조(수입징수액계산서) ①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 외의 수입징수관은 제1호의1 및 제1호의2서식,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의 수입징수관은 제2호의1 및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수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수입징수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제17조

제17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붙임서류) ①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삭제 3. 삭제 ② 최종분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수입금출납공무원의 현금영수액조서 (제1호의2 서식 부표1) 2. 삭제 3. 미수납액 명세서 (제1호의2 서식 부표2) ③ 세무관서의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종합소득세과세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1) 2. 양도소득세과세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2) 3. 불납결손처분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3) 4. 부과철회상황일람표(제2호의2 서식 부표4)

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제18조

제18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 ① 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징수결정에 관한 결의서 2. 계약서(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청구서 기타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 및 그 부속서류(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를 포함한다) 3. 계약을 변경하였거나 또는 위약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였거나 또는 징수결정을 하였던 것으로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4. 연납 또는 분납허가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5. 체납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6. 불납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7. 기타 징수결정의 내용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 ② 세무관서의 수입징수관은 내국세에 관한 증거서류와 기타 세입에 관한 증거서류를 구분하여 각각 별책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제19조

제19조(증거서류의 붙임서류) ① 재산의 매각과 대부 및 용역의 제공 기타의 계약으로서 경쟁에 붙인 것은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경매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이에 준한다. 1. 공고안 또는 지명통지안 등. 다만, 공고기간을 단축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전입찰자의 입찰서 3.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전 각호 외에 최근의 매각실례 조사서와 관계 부동산 및 인접지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붙였을 때에는 전회까지의 경쟁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개요를 쓴 조사서를 붙여야 하며, 같은 영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쓰고 경쟁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지명경쟁에 붙였을 때 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수의계약에 의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법조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야 한다.

제2절 물납액에 관한 계산증명

물납액계산서

제20조

제20조(물납액계산서) ①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현물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에 의한 물납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제21조

제21조(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4조제13호 및 제14호의 상속세(증여세) 물납허가신청서와 상속세(증여세) 물납허가서로 한다.

제3절 환급금지급에 관한 계산증명

환급금지급액계산서

제22조

제22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 ① 환급금지급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제4호의1 및 제4호의2서식에 의한 환급금지급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의 계산서 외에 제5호의1 및 제5호의2 서식에 의한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등의 정액 및 개별환급금결정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계산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제23조

제23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붙임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 1.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이체통보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지급미필명세서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제24조

제24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환급금지급에 관한 결의서 2. 환급신청서 및 지급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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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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