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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3절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제54조–제5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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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

제54조

제54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 ①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제14호의1 및 제14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55조

제55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2. 삭제 3. 삭제 4.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6.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제56조

제56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수입에 한하여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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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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