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제56조
제56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수입에 한하여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로 한다.
계산증명규칙 제56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제56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수입에 한하여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로 한다.
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56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