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계산증명규칙 제56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계산증명규칙 제56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제56조

제56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수입에 한하여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

제3절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56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