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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13장 출자단체 보조단체 등의 계산증명

제87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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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계산서

제87조

제87조(수지계산서)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와 제23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자는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지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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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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