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제74조
제74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① 국유재산(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청은 제20호의1 및 제20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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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제74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① 국유재산(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청은 제20호의1 및 제20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제75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①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무상대부액 명세서(제20호의2 서식 부표)를 붙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무상대부(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결의서, 계약서, 허가서, 기타의 관계서류. 다만, 결의서에는 그 적용법조를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2. 제1호에 쓴 것으로서 변경, 해제 또는 취소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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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