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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7장 물품의 관리

제66조–제7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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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계산서

제66조

제66조(물품관리계산서)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정된 중요물품(기금의 물품을 포함하며, 국가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호의1 및 제18호의2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제67조

제67조(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물품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물품증감사유별 명세서 (제18호의2 서식 부표) 2.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검사서 3.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제68조

제68조(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군수품에 대한 계산증명

제69조

제69조(군수품에 대한 계산증명) ① 국방부ㆍ그 직할기관의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품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 통상품(기금의 물품을 포함하며, 국가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호의 1 및 제18호의 2서식에 의한 물품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물품관리관의 계산 및 계산서 제출기한은 제6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품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제70조

제70조(군수품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제69조에 따른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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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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