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제2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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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지급액계산서
제22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
① 환급금지급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제4호의1 및 제4호의2서식에 의한 환급금지급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의 계산서 외에 제5호의1 및 제5호의2 서식에 의한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등의 정액 및 개별환급금결정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계산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제23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붙임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
1.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이체통보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지급미필명세서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제24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환급금지급에 관한 결의서
2. 환급신청서 및 지급필통지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