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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22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

환급금지급액계산서

제22조

제22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 ① 환급금지급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제4호의1 및 제4호의2서식에 의한 환급금지급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의 계산서 외에 제5호의1 및 제5호의2 서식에 의한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등의 정액 및 개별환급금결정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계산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환급금지급에 관한 계산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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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22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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