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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9장 유가증권에 관한 계산증명

제76조–제7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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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증감계산서

제76조

제76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 ①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따라 정부소유 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 유가증권을 다루는 공무원은 제21호의1 및 제21호의2 서식에 의한 유가증권증감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제77조

제77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유가증권증감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및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장수 및 권면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제78조

제78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의 수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 2. 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유가증권 불입필통지서 3. 잃어버린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품목, 수량, 가격 및 잃어버린 사유를 기재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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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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