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출납계산서
제48조
제48조(수입금출납계산서)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12호의1 및 제12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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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출납계산서
제48조(수입금출납계산서)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12호의1 및 제12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수입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49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삭제 2.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3.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4.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 다른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 것 또는 내지 못한 수입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제50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한국은행 또는 다른 출납공무원의 영수증서로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제5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13호의1 및 제13호의2 서식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5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국고예금월계대사표. 이 경우 계산서의 금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한국은행 외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이 경우에 계산서의 금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3.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4.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6.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제53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에 있어서는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 2. 지출에 있어서는 영수증서 등 지출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삭제)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
제54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 ①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제14호의1 및 제14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55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2. 삭제 3. 삭제 4.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6.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제56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수입에 한하여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로 한다.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
제57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 ①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은 제15호의1 및 제15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58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국고예금월계대사표 2.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3.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4.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제59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① 삭제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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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