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제51조
제5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13호의1 및 제13호의2 서식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제5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13호의1 및 제13호의2 서식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5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