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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50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제50조

제50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한국은행 또는 다른 출납공무원의 영수증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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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50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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