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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49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계산증명규칙 제49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49조

제49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삭제 2.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3.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4.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5. 다른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 것 또는 내지 못한 수입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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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49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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