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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48조(수입금출납계산서)

계산증명규칙 제48조(수입금출납계산서)

수입금출납계산서

제48조

제48조(수입금출납계산서)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12호의1 및 제12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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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48조(수입금출납계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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