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출납계산서
제48조
제48조(수입금출납계산서)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12호의1 및 제12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계산증명규칙 제48조(수입금출납계산서)
수입금출납계산서
제48조(수입금출납계산서)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12호의1 및 제12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48조(수입금출납계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