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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8장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71조–제7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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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계산증명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제71조

제71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① 국유재산(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청은 제19호의1 및 제19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제72조

제72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국유재산증감 사유별명세서 (제19호의2 서식 부표1) 2.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증감명세서 (제19호의2 서식 부표2)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제73조

제73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 없어졌거나 훼손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한 조사서 2.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상실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결의서 및 가격산정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 3. 교환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결의서, 계약서, 가격평정조서, 기타의 관계서류. 다만, 가격평정조서에는 상호의 위치 및 인접지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붙여야 한다. 4.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결의서 및 출자액 산정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 5.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것으로서 변경 또는 해제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제2절 국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계산증명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제74조

제74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① 국유재산(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청은 제20호의1 및 제20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제75조

제75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①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무상대부액 명세서(제20호의2 서식 부표)를 붙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무상대부(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결의서, 계약서, 허가서, 기타의 관계서류. 다만, 결의서에는 그 적용법조를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2. 제1호에 쓴 것으로서 변경, 해제 또는 취소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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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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