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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72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제72조

제72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국유재산증감 사유별명세서 (제19호의2 서식 부표1) 2.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증감명세서 (제19호의2 서식 부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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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72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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