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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71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제71조

제71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① 국유재산(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청은 제19호의1 및 제19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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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계산증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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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71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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