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제70조
제70조(군수품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제69조에 따른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품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제70조(군수품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제69조에 따른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70조(군수품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