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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11장 한국은행의 계산증명

제85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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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계산서

제85조

제85조(수지계산서)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4호의1 및 제24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계산서와 제25호의1 및 25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입계산서와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한다. ③ 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와 그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예)의 규정을 준용하고,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기재사항 및 그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지출계산서의 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수입ㆍ지출계산서에는 한국은행법 제101조에 따라 공고되는 대차대조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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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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