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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산증명

제86조–제86조의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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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세입징수액계산서

제86조

제86조(지방비세입징수액계산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와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은 제26호의1 및 제26호의2 서식에 의한 세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징수액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금고의 세입월계표(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지방수입 과오납금을 충당 또는 환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세입 과오납금충당 및 환부액명세서(제26호의2 서식 부표1) ④ 최종분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수입금출납원의 현금영수액조서(제26호의2 서식 부표3) 2. 수납액과 금고영수액과의 대사조서(제26호의2 서식 부표4) 3. 미수납액명세서(제26호의2 서식 부표5)

지방비지출계산서

제86조의2

제86조의2(지방비지출계산서) ① 제8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호의1 및 제27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금고의 세출월계표. 다만, 금고 이외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2. 자금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27호의2 서식 부표1) 3. 도급경비를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27호의2 서식 부표2) 4. 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27호의2 서식 부표3) 5. 선금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27호의2 서식 부표4) 6. 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27호의2 서식 부표5)

지방비금고출납계산서

제86조의3

제86조의3(지방비금고출납계산서) ① 제8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 및 세출금을 출납하는 금고취급점의 장은 제28호의1 및 제28호의2 서식에 의한 금고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고출납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 하고, 그 제출기한은 증명기간이 지난 뒤 30일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고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계산서상 잔액과 예치금 시재액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명세표(제28호의2 서식 부표1) 2. 최종분 금고출납계산서에는 세입금 수납액명세서와 세출금 지급액명세서(제28호의 2 서식 부표2, 부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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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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