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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2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제31조–제3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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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제31조

제31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① 관서운영경비(기금관서운영경비 포함) 출납공무원은 제7호의1 및 제7호의2서식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32조

제32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국고예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급액 또는 지급잔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한국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급잔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3. 삭제 4. 선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2) 5. 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3) 6. 삭제 7. 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4) 8. 연도경정, 세입납부, 과년도지출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7) 9.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10.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11.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1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13. 다른 출납공무원과 현금을 주고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의 직ㆍ성명, 금액 및 사유서 14. 삭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제33조

제33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 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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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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