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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3절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계산증명

제34조–제3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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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

제34조

제34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 ①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제8호의1 및 제8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한다. ③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그가 자금을 교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납현황을 확인한다.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제35조

제35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지급확인서(제8호의2서식 부표 1). 이 경우에 계산서의 선사용자금명령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미지급액 명세서 (제8호의2 서식 부표2) 3.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서식 부표 1). 이 경우에 명세서의 교부금액과 제34조제3항에 따라 확인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영수액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4. 선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2) 5. 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3) 6. 삭제 7. 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4) 8. 연도경정, 세입납부, 과년도 지출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7) 9.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8) 10. 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9)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제36조

제36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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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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