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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6장 국가의 채권 및 채무의 증감

제60조–제6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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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채권관리관의 계산증명

국가채권관리계산서

제60조

제60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 ①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은 국가채권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채권(기금의 채권과 국세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6호의1 및 제16호의 2 서식에 의한 국가채권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제61조

제61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채권감소액명세서(제16호의2 서식 부표1) 2. 관리정지액명세서(제16호의2 서식 부표2)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제62조

제62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로 제출할 것은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증명

국가채무증감계산서

제63조

제63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 정부차관, 정부보증채무, 기타 채무(기금의 채무를 포한한다)에 대하여 제17호의1 및 제17호의2 서식에 의한 국가채무증감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제64조

제64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국내차입금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1) 2. 해외차입금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2) 3. 국채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3) 4. 국고채무부담행위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4) 5. 보증채무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5) 6. 삭제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제65조

제65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증권을 발행한 것은 감독공무원이 작성한 증권발행 완료를 확인하는 서류. 다만, 교부국채에 대하여는 증권의 영수증서 2. 차입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및 계약서류 3. 등록국채원부에 등록한 것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이 작성한 등록완료를 확인하는 서류 4. 기업의 매수, 기타 대상을 위하여 국채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및 발행액 산정의 기초를 명백히 하는 서류 5.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6. 채무를 보증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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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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