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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64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계산증명규칙 제64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제64조

제64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국내차입금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1) 2. 해외차입금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2) 3. 국채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3) 4. 국고채무부담행위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4) 5. 보증채무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5)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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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증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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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64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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