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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65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계산증명규칙 제65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제65조

제65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증권을 발행한 것은 감독공무원이 작성한 증권발행 완료를 확인하는 서류. 다만, 교부국채에 대하여는 증권의 영수증서 2. 차입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및 계약서류 3. 등록국채원부에 등록한 것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이 작성한 등록완료를 확인하는 서류 4. 기업의 매수, 기타 대상을 위하여 국채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및 발행액 산정의 기초를 명백히 하는 서류 5.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6. 채무를 보증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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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65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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