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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1절 기금수입에 관한 계산증명

제37조–제3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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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입계산서

제37조

제37조(기금수입계산서) ① 기금수입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제9호의1 및 제9호의2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증명기간을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기금수입계산서의 붙임서류

제38조

제38조(기금수입계산서의 붙임서류) 기금수입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를 붙여야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제39조

제39조(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및 증거서류의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수입징수액계산서)의 예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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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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