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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61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제61조

제61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채권감소액명세서(제16호의2 서식 부표1) 2. 관리정지액명세서(제16호의2 서식 부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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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61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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