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제61조
제61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채권감소액명세서(제16호의2 서식 부표1) 2. 관리정지액명세서(제16호의2 서식 부표2)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제61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채권감소액명세서(제16호의2 서식 부표1) 2. 관리정지액명세서(제16호의2 서식 부표2)
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61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