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운용계산서
제47조
제47조(국고금운용계산서)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산증명규칙 제47조(국고금운용계산서)
국고금운용계산서
제47조(국고금운용계산서)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47조(국고금운용계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