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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23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붙임서류)

계산증명규칙 제23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붙임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제23조

제23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붙임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 1.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이체통보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지급미필명세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환급금지급에 관한 계산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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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23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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