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징수액계산서
제16조
제16조(수입징수액계산서) ①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 외의 수입징수관은 제1호의1 및 제1호의2서식,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의 수입징수관은 제2호의1 및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수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수입징수액계산서
제16조(수입징수액계산서) ①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 외의 수입징수관은 제1호의1 및 제1호의2서식,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의 수입징수관은 제2호의1 및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수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16조(수입징수액계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