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제89조
제89조(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교육감,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말한다)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산증명규칙 제89조(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제89조(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교육감,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말한다)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89조(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