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제91조
제9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한국은행총재는 한국은행법 제9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거나 결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각 3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제9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한국은행총재는 한국은행법 제9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거나 결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각 3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9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