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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25조(지출계산서)

지출계산서

제25조

제25조(지출계산서) ①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은 제6호의1 및 제6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②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③ 지출관 또는 분임지출관은 그가 자금을 교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납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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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출관의 계산증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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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25조(지출계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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