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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28조(증거서류의 기재사항)

계산증명규칙 제28조(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제28조

제28조(증거서류의 기재사항) ① (삭제) ② 1건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 지출하였을 때에는 제2회 이후의 지출에 관한 결의서에 전회까지의 지출연월일 및 금액을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③ 국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국유재산대장 등재완료일자, 물품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부 등재완료일자, 물품을 운송시켰을 때에는 운송완료일자를 각각 이에 대한 지출의 증거서류에 쓰고, 국유재산대장 또는 물품관리부에 등재하기 곤란한 것은 수령완료일자 및 그 이유를 써 넣어야 한다. 다만, 선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 한 것은 그 완결될 기한을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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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출관의 계산증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28조(증거서류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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