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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15조의3(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계산증명)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계산증명

제15조의3

제15조의3(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계산증명) ① 계산증명책임자는 이 규칙에 의한 계산서 등 계산증명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계산증명과 관련된 회계관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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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15조의3(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계산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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