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제3조의2
제3조의2(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산증명의 대상이 되는 회계직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원은 증명책임자부호를 지정 또는 폐지한다.
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제3조의2(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산증명의 대상이 되는 회계직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원은 증명책임자부호를 지정 또는 폐지한다.
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3조의2(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