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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7조(계산서의 경정)

계산증명규칙 제7조(계산서의 경정)

계산서의 경정

제7조

제7조(계산서의 경정) 이미 제출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과목을 경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잘못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경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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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산증명규칙」 제7조(계산서의 경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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