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의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가 필요한 사건(이하 "입건전조사사건"이라 한다)으로 수리한다.
1.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접수한 경우. 다만, 제10조제3호에 따라 고소ㆍ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우로서 수사 개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197조의5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통보한 경우. 다만, 제10조제3호에 따라 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범죄에 관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신고 또는 제보,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 요청이 있는 경우
제7조(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입건전조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피혐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등 관련 사항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건전조사사건 수리서에 제1항에 따라 입력한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 등 관련 사항을 출력하여 첨부하고, 입건전조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한 입건전조사사건에 관한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8조(입건전조사사건의 처리)
① 수사관은 입건전조사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불입건
가. 입건전조사 종결
1) 혐의없음: 제9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죄가안됨: 제9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소권없음: 제9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 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된 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이미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사건과 같은 내용인 경우
2) 민원인등이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성명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접수한 경우
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7)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8)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9)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10)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11)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 공람 후 종결 처리 후 공소청에 이첩한다.
12) 수사관이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 공람 후 종결 처리 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3) 1)부터 12)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수사개시의 필요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입건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입건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입건전조사사건부에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불입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목록
4.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목록
5. 불입건 결정서
6. 그 밖의 서류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송 결정을 하는 경우의 이송 절차에 관하여는 제10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은 "입건전조사사건"으로 본다.
제9조(불입건 결정에 대한 진정인등 통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입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등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건전조사 종결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피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통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 혐의의 내용ㆍ동기, 피혐의자와 진정인등ㆍ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제2항에 따른 통지로 진정인등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ㆍ불이익이나 보복범죄ㆍ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2. 사안의 경중ㆍ경위, 진정인등 또는 피해자의 의사,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