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인지 사실의 통보 요청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중수청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를 인지한 사실을 통보(이하 "인지통보"라 한다)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인지 통보 사건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소속 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수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의 요청은 별지 제197호서식의 인지통보 요청서에 따른다.
제110조(인지 사실을 통보받은 사건의 처리)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요청은 별지 제198호서식의 인지통보 사건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른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사 개시 여부의 회신은 별지 제199호서식의 수사개시 여부 회신서에 따른다. 다만, 중수청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인지 사실이 통보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에 따른 이첩 요청서를 수사개시 여부 회신서로 본다.
③ 중수청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회신 기간의 연장 통지는 별지 제200호서식의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