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의 신청
제84조
새 탭 ↗제84조(증거보전의 신청) ① 수사관이 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8호서식의 증거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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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의 신청
제84조(증거보전의 신청) ① 수사관이 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8호서식의 증거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증인신문의 신청
제85조(증인신문의 신청) ① 수사관이 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인신문 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
제86조(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3.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9.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제3항 10.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1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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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